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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로 나선 농업법인 대표 등 9명 검거 세종지역 농업법인 부동산 투기 판쳐- 대전인터넷신문 편집장 2019-01-10 15:52:05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 대열 기자] 세종경찰서가 농업법인 제도를 악용하여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단기간 내에 되파는 방법으로 14억원대의 매매차익을 얻은 농업법인 대표 P씨 등 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네이버 이미지 캡처


경찰에 따르면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의면 농지 9,571㎡농지를 매입하고 일주일 이내에 되팔아 8억원을 챙긴 농업법인 A씨와 세종시 전동면 농지 7,917㎡를 매입 후 당일 되파는 방법으로 6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농업법인 B씨를 검거했다.


세종경찰서는 A, B 농업법인 외에도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단기간 내에 이를 되팔아 시세차익 21억여원을 챙긴 3개의 농업법인을 수사중에 있다.


또한 이와 같이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업법인에 대한 해산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고, 수사중인 농업법인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드러나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0년도에 정부가 농업법인 설립 활성화를 위해 영농조합법인은 인원 요건(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출자비율 요건(농업인 출자비율 10% 이상)만 충족하면 법인 설립을 허용하여 각종 세제혜택과 함께 보조금을 지급하며 특히 법인 설립 2년 이내에 영농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가 면제되고 농업인이 법인에 농지 초지 출자시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점을 악용한 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농업법인이 불법농지를 취득하여 부동산 투기로 악용하는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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