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현행 아동수당지급이 18년대비 2,356억원 증액된 21,627억원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그동안 6세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 10만원이 앞으로는 소득수준과 무관한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 모두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세종특별자치시 19년 예상 지원아동 약 28,477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만 84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에게 12월에 지급되던 가정양육수당도 입학 직전달인 2월까지 기간이 연장되고, 3세에서 5세의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지원도 18년 대비 713억원이 증액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세종특별자치시 18년 11월 말 현재 농어촌양육수당 14명, 장애아동 13명이 포함된 7,301명이 2월까지의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고, 금액으로는 국비 8,441,000천원, 시비 4,545,154천원이 19년 예산에 편성될 계획이며, 세종시 지원대상 추계는 올해 대비 1,192명 증가한 8,493명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어르신 요양서비스 확충,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 드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도 15.3% 인상이 반영되고, 치매위험군 어르신, 감정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심리적 상처 치유 지원을 위한 맞춤형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이 확대되며, 독거노인 등 고령자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 1,000호도 신규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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