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철도,`광복절 독립유공자 무임 예우 확대´
- 14일부터 16일까지 동반가족1인과 유족까지 우대권 지급 -
박미서 2018-08-14 10:05:54
대전도시철도,`광복절 독립유공자 무임 예우 확대´
- 14일부터 16일까지 동반가족1인과 유족까지 우대권 지급 -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는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도시철도 이용 예우를 확대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대전도시철도 고객운송약관´에 따라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독립유공자와 동반가족 1인, 유족에게 독립유공자증(유족증)이나 광복회원증을 제시하면 도시철도를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는 우대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박 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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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철도공사는 순국선열의 정신을 기리고 제73주년 광복절을 경축하기 위해 독립유공자에 대한 무임수송 확대를 알리는 안내문을 전역에 부착했다.사진제공-대전도시철도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