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이스타항공 등에 총 24억원 과징금 부과- 승무원 휴계시간 보장하지 않은 이스타항공 3억 과징금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월 25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승무원 휴식시간을 위반한 이스타항공,에어부산과 ▲항공기 운항과정에서 운항규정ㆍ정비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27일 밝혔다.특히 `18.2~3월까지 실시된 승무원 인력운영 현황 특별점검과정에서 김포/제주노선야간체류시간이 짧게 계획되어 ´17.12.10 및 `17.12.21일 객실승무원최소 휴식시간(8시간)을 24분과 1시간 30분으로 위반한 이스타항공에게는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또한, 안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ㆍ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하고항공기 견인절차 위반, 및 최대이륙중량 초과 운항 등을 유발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하였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위험물을 승인없이 운송한 제주항공과 홍콩공항에서 비승인 정비사가 정비 후 운항 한 진에어는 위반내용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여 차기에 다시 심의를 재개하기로 하였다.진에어의 괌공항 결함항공기 운항 건에 대해서도 재심의 하였으나 처분을 변경할 사유가 없어 원 처분인 항공사에 대한 추징금 60억 원과 기장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정비사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을 유지하기로 하였다.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