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공동주택 450가구 대상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신청 접수설치비 85% 지원, 매월 전기요금 최대 1만원 절감효과대전 유성구가 오는 12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450가구를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유성구청사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은 일조량이 확보된 공동주택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당 공동주택 베란다용 300W급 미니태양광 설치비용의 85%를 지원해준다.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해당 아파트 운영관리 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동의를 받아 대전시에서 지정한 업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구 관계자는 “태양광 보급사업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이라며, “일조량에 따라 양문형 냉장고 1대분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최대 월 1만 원 가량의 전기요금이 절약된다”며 참여를 독려했다.<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