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표준지공시지가 9.34% 상승전국 평균 상승률 6.02%, 전국 3위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표준지공시지가가 9.34%의 상승률을 보였다.
▲ 세종시청사 전경
국토교통부가 13일 결정 공시한 2018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르면, 세종시 표준지공시지가(2,256필)는 9.34% 올라, 지난해 상승률 7.14%에 비해 증가(2.2%p)했다. 전국 상승률 순위는 제주(16.45%), 부산(11.25%)에 이어 세 번째를 기록했다.세종지역은 기반시설 확충, 행복도시 성숙 등에 따른 인구증가,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따른 기대감이 주요 상승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표준지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토지는 나성동 상업용 에스빌딩(1㎡당 47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8%(35만원) 올랐으며, 가장 싼 토지는 전의면 유천리 임야로 1㎡당 2,100원이다표준지공시지가는 13일부터 3월15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서를 서면이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3월15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조사 및 평가를 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12일경 재공시할 예정이다.한편, 세종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평가한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으로 18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