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간건설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 마련2018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대전광역시는 민간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2018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 대전시청 설경.사진제공-대전시청
시는 ▲ 지역업체 참여 확대 ▲ 현장관리를 통한 지역하도급 관리 ▲ 지역업체 경쟁력 향상 지원 ▲ 소통강화 및 관련협회 상생협력 ▲ 지역하도급관리 내실화 등 5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15개 세부추진과제를 선정 추진할 계획이다.시는 지역업체 참여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설계용역 및 원도급 공사에 대해 사업 초기부터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먼저, 공사비 200억 원 이상 민간 대형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설계용역 및 원도급 공사의 30% 이상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심의 등 사업 초기단계부터 부서 간 상호연계ㆍ관리를 강화한다.또, 각종 심의와 인허가 시 조건부여 및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실질적 추진방안을 단계별로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설계용역 및 원도급 공사에 지역의 용역사 및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결과적으로 보다 근원적인 지역하도급율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건축 연면적 3천㎡ 이상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지역업체 하도급(인력, 장비, 자재 포함) 참여율이 65%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실태점검 등 현장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이밖에 사업시행자 및 관련협회 등과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상생협력 방안 모색 및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 지역업체 참여율이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는 유공포상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대전시 김준열 주택정책과장은“민간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적극 독려해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특히, 공사비 200억 원 이상의 대형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용역 및 원도급 공사에 이르기까지 지역업체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역업체를 적극 보호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 향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