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청, 작년 대기오염배출사업장 점검 결과 위반율 35%
´17년 대기∙수질∙폐기물 등 배출시설 418곳 점검, 164곳에서 219건의 위반행위 적발(위반율 39.2%)
최요셉 2018-01-18 16:31:31
금강청, 작년 대기오염배출사업장 점검 결과 위반율 35%
´17년 대기∙수질∙폐기물 등 배출시설 418곳 점검, 164곳에서 219건의 위반행위 적발(위반율 39.2%)
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이행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 가장 많아...
2018년도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등 기획단속 강화 예고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진)은 ´17년 한 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418곳을 점검하여 위반사업장 164곳(위반율 39.2%)에서 총 2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219건의 위반행위 중 무허가(미신고) 시설 설치행위 8건, 수질 TMS(원격감시시스템) 조작 1건,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16건 등 45건은 자체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였으며, 폐기물 부적정 보관 26건,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22건,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60건 등 216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고 말했다.
지난 한 해 적발된 위반행위를 매체별로 살펴보면, △대기법 위반 76건(35%) △수질법 위반 75건(34%) △폐기물법 위반 36건(16%)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행위 유형별로는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60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침출수 유출 등) 26건, 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이행 25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금강유역환경청은 작년 한 해 미세먼지 등 대기질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 대형사업장 지자체 합동점검´ 등을 총 7회 실시하여, 132곳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61곳에서 7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위반사업장 중 28곳을 자체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8년에도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등 대기오염 유발 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강청 관계자는 “올 해에도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환경오염 유발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환경 관리가 취약한 4·5종 사업장에 대한 환경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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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 무단방류(사진-금강유역환경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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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배출(사진-금강유역환경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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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방지시설(배출구) 훼손 방치(사진-금강유역환경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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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사진-금강유역환경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