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변협에 피심인의 대리인(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 의뢰-공정거래위원회 성신양회에 436억 5,600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김상조,이하공정위)는대한변호사협회(이하대한변협)에`7개시멘트제조사의부당한공동행위에대한건관련성신양회(주)의이의신청에대한건´을대리한A변호사에대해변호사법위반여부검토및조치를의뢰하기로했다.공정위는 2015년 12월 `7개 시멘트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건´ 을 심의한 후 성신양회(주)에 대해 과징금 436억 5,600만 원을부과했다.(의결일: 2016년3월3일)A 변호사는 2016년 4월 성신양회를 대리하여 위 원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2015년재무제표등을토대로원심결의결일기준 직전3개년(2013년~ 2015년) 가중평균당기순이익적자인점을주장하여과징금을 218억 2,800만 원으로 감경받았다.(이의신청재결일: 2016년6월3일)구 과징금 고시상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 평균한 금액이 적자인 경우, 과징금이현실적 부담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한 경우에는 감경 가능하다.그러나 공정위는 이후 위 이의 신청 시 제출된 2015년도 재무제표에 원심결의 과징금이 선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17년 2월 과징금납부 능력 판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의 신청 재결을 직권취소하고(재결취소의결일: 2017년2월17일), 4월에는 감경한 과징금도 재 부과했다.이의 신청인은 위 재결 취소에 대한 무효 확인 및 취소 소송를 제기했으나, 2017년 10월 서울고법은 재결에 하자가 있어 재결취소는위법하지 않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선고일: 2017년10월25일)공정위는다음의이유로A 변호사의행위는변호사법등의위반소지가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검토 및 조치를 의뢰하기로 했다.고시의과징금감경규정취지는사업자의현실적과징금부담능력을고려하는 것으로 이의 신청 단계에서 재정 상태 고려 시 당해 사건에부과되는과징금은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하다.이러한기준을알수있었던A 변호사는그럼에도불구하고2015년도재무제표를 제출하며 원심결 과징금이 반영된 사실에 대한 설명과 전자 공시된 2015년 사업보고서에는 원심결 과징금이 반영된 사실이 부기되어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박선숙 의원도 2017년 10월 31일 공정위 국감에서 위 사건 대리인에 대한 조치 방안 추진 등을 지적한 바 있다. <무단점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