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비산먼지 나몰라라, 결국엔 고발 조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0개소 점검 결과 12개소가 위반, 문제의식 등 심각성 인식 부족
최요셉 2017-11-29 15:34:35
사업장 비산먼지 나몰라라, 결국엔 고발 조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0개소 점검 결과 12개소가 위반, 문제의식 등 심각성 인식 부족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이경용)은 주요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8일까지 총 20개소를 점검한 결과 12곳에서 13건(위반율 60%)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3대 핵심현장( 비산먼지, 불법 소각, 고유황 불법 연료유 사용) 중 하나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상반기에는 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14개소를 적발하고 5개소를 고발한 바 있다.
점검대상은 환경청(제조업)과 지자체(건설업)간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였으며, 주요 적발사항으로는 야적중인 모래에 방진덮개를 미설치한 사업장과 수송 차량의 세륜을 미실시하며 운영중인 사업장 등이 적발되었다.
그 외에도 비산먼지 억제 관련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과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한 사업장 등이 적발되었다.
이번 점검결과 사업장에서 간단히 조치가 가능한 사안임에도 위반율이 60%에 달했으며, 매년 점검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청은 점검 사후조치로 고발대상 사업장 8개소는 자체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적발된 12개 사업장은 관련기관에 조치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10월 이후 중국의 난방 등으로 국내 대기질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사업장에서는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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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적중인 모래에 방진덮개를 미설치 하고 운영중인 모습(사진-금강유역환경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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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진덮개를 미설치한 모습(좌), 수송 차량이 세륜을 실시하지 않고 출차하는 모습(우)(사진-금강유역환경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