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 조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을 의과대학의 경우와 동일하게5%로 조정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8월 29일(화) 제38회 국무회의에서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력 수급 전망 결과에 따라,치과의사및 한의사의 적정 인력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정원 외 입학비율을조정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및 국회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되었다.현재「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제2호(재외국민 및 외국인),제9호(전문대 연계과정 대학 편입학자) 및 제14호(기회균형선발)의 경우,의과대학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하고 있으므로 제29조 제2항 제2호, 제9호 및 제14호의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정원 외 선발도 현행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에서 5%로 입학비율을 조정하고, 2019학년도 학생모집부터 적용하도록 개정한 것이다.단, 현재 제14호 다목(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은모집단위별 총학생수의제한이없으며, 라목(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적정인력수급을 통해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