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인력풀 구성
내달 3일까지 일정시간 안전교육을 이수한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모집
대전인터넷신문 2017-01-25 12:05:37
세종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인력풀 구성
내달 3일까지 일정시간 안전교육을 이수한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모집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현장의 업무 경감 도모 기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학생이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인력풀을 구성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2017.3.1. 시행) 제정으로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배치기준이 강화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내달 3일까지 안전요원을 모집한다.
조례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은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이 그 대상이며,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때 학생 50명당 1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안전요원의 응시 자격은 관련법령에 따라 ▲국외여행 인솔자, 국내여행안내사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교원자격을 취득한 사람 ▲간호사 등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정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지원서는 세종시교육청(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 4층 학생생활안전과)에서 방문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je.go.kr)를 참고하거나 시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 학생생활팀(044-320-2412)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자격요건과 결격사유에 대한 검증 후 내달 27일 합격자를 홈페이지에 발표하며, 합격자는 세종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인력풀에 등록이 된다. 이후 외부 안전요원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서는 인력풀에 등록된 안전요원과 개별 매칭한다.
안전요원은 ▲현장체험학습 운행차량 및 운전자의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안전벨트 착용 등 학생의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과속운행․신호위반․대열운행․끼어들기 금지 등 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안전요원 인력풀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따른 현장의 업무 경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자격요건을 갖춘 안전요원들이 많이 지원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