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야생동물 영업 허가제가 도입되고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이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는 한편 가축을 유기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이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백색목록, 영업 허가제
환경부는 지난 2022년 12월에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야생생물법을 개정(법정관리 종 外 야생동물을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규정, 야생동물 영업 허가제 도입 등) 한 바 있으며, 올해 12월에 시행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한다.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영업장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영업 허가제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지정관리 야생동물 중 국내 수입·거래가 허용되는 종 목록인 ‘백색목록’ 지정과 관련해 검토 기준과 주기 등을 규정했다.
◆유해 야생동물 추가 지정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 목적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다. 전라남도 영광군의 안마도에는 원래 꽃사슴이 서식하지 않았으나, 축산업자가 가축으로 사육하던 꽃사슴 10여 마리를 1980년대 중후반 안마도에 유기한 이후,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하여 생태계 교란 및 농작물 피해 등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와 같이, 수입된 꽃사슴 중 일부가 주인으로부터 버려져 야생에서 번식하게 되었지만, 이를 규율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수 조절에 한계가 있었다.
환경부의 꽃사슴 생태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마도에는 937마리, 굴업도에는 178마리가 서식하고 있으며, 이는 고라니의 전국 평균 서식 밀도(7.1마리/㎢)보다 안마도는 약 23배(162마리/㎢), 굴업도는 약 15배(73마리/㎢)에 해당한다.
꽃사슴은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해 자생식물 고사 및 식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으며 고라니, 산양, 노루 등 토종 야생동물과의 먹이·서식지 경쟁으로 인해 고유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안마도의 경우, 식물 생태계 파괴는 물론 최근 5년간 약 1억 6천여만 원 규모의 농작물 피해도 확인됐다.
이에 더하여, 꽃사슴은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진드기의 주요 숙주로 판명되었다. 환경부가 안마도, 난지도, 굴업도 등에서 채집한 진드기 시료 25점 중 22점에서 사람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리케차(Rickettsia) 병원체가 확인됐다. 리케차 병원체에 감염될 경우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치료가 늦어지면 폐렴 등으로 악화해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꽃사슴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유해 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의미한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지자체에 포획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 결과 포획 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 때에만 제한적으로 포획이 허용된다.
그리고 안마도 꽃사슴과 같이 가축이 유기되어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가축사육업자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그동안 명확한 규정 부재로 방치돼 온 문제들이 국민권익위의 조정과 두 부처의 협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여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야생동물 전시 가능 시설 확대
사육 곰 보호시설과 국제 멸종위기종 보호시설을 야생동물 전시가 가능한 시설에 추가하여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시 교육 등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시행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영업 허가제 시행으로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꽃사슴으로 인해 피해를 줄여서 국내 생태계 보호와 국민의 경제·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야생생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꾸준히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꽃사슴은 원산지가 대만과 일본으로 1950년 이후 경제적 목적 및 전시목적으로 국내에 수입된 것으로 탈출개체들이 철원, 태안, 대전, 순천, 부산, 제주, 백령도 외 기타 도서지역으로 유입되면서 자연생태계 서식이 확인되고 있으며 2018년 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에서 최대 1,000마리가 서식하는 것이 확인된 이후 굴업도, 난지도, 소록도 등 집단서식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특히, 꽃사슴 수컷 성체의 행동권은 약 3㎢로 4~9마리 정도의 개체군을 구성하고 번식기는 주로 9월~10월로 다음해인 5~6월에 보통 1마리의 새끼를 출산하며 해발고도 1,800m까지 다양한 고도에서 초본식물, 나뭇잎, 나무껍질 등을 섭식하면서 서식 가능한 생태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른 개채수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생태적 피해가 막대하고 서식지 주변 농작물에 대한 경제적 피해와 번식기 소음 및 민가 출현에 따른 거주민의 삶의 질 저하와 함께 동물 찻길 사고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유해 야생동물 지정론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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