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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 상실된다 -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 8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사등록 2024-08-28 18: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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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와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및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일명 ‘구○○법’)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속권 상실선고 개정안은 고(故) 구○○씨의 경우를 비롯하여 천안함, 세월호, 대양호 사건과 같은 각종 재난재해 이후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부양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21년 6월 18일 국회에 제출했고 법무부는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한 결과 국회에서 관련 의원 발의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어 마련된 대안이 오늘(24. 8. 28.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피상속인(사망한 본인)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이 ①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②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③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 등의 상속권 상실 청구 (법 제1004조의2 제3, 4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고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위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해 상속인이 될 사람(후순위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고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되 다만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지난 ’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규정을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통과로 향후 부양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온전히 물려받고,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24. 4. 25. 2020헌바295등)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속제도를 개선하여 정당하고 합리적인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법은 ’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만, 위헌 결정일인 ’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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