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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의결, 견제와 감시를 통한 제도개선 대신 공익감사청구를 택한 세종시의회 집행부 발목잡기식 길들이기인가?
  • 기사등록 2024-06-22 09:40:49
  • 기사수정 2024-06-22 09: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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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1일, 제89회 정례회에서 세종시 도심형 DRT(수용 응답형 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추진과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및 직무유기 사항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의결했다.


세종시의회가 21일 세종시 도심형 DRT(수용 응답형 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추진과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및 직무유기 사항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의결했다. 사진은 이순열 의장과 침통한 모습으로 경청하는 최민호 세종시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세종시 건설교통국은 ▲과태료 처분 미행 및 그로 인한 제안 평가를 부실하게 진행했고 ▲협상 계약 문구 누락 및 지정 정보 처리장치를 미공고했으며 ▲과도한 제한으로 다수 업체의 참여 기회를 박탈했다는 이유로 향후 공익을 해치는 행위·문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이유로 제시했다.


세종시는 사업신청 최근 1년간 법령위반 과징금 처분횟수를 제안 요청서 평가항목에 포함시켜 과징금 처분횟수에 따른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법령위반 미발견으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해당 과태료 미부과는 다른 경쟁업체의 위반 여부를 떠나 모두가 자격요건을 상실했기 때문에 세종시의회는 재입찰 공고를 주장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찰공고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명시해야 하지만 세종시는 공고문에 입찰 및 계약방법에 관한 내용을 누락하면서 공고문상의 오류를 범하면서 입찰공고 절차를 부실하게 진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절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계약이행과 무관하거나 발주기관 소재 지역업체만 유리한 평가항목을 포함한 평가 사례(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지역 제한하는 것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지역제안요청서 제출)가 금지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세종시는 공고문에 “공고일 현재 세종시 관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로 사업신청 자격을 한정,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하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종시의회가 집행부 발목잡기에만 몰입한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가운데 집행부와 세종시의회를 향한 민심은 양분되면서 안정보다는 당리당략에 치우친 정쟁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세종시의회가 주장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위반이라는 지역 제한 입찰은 그동안 세종시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건설업체 및 지역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업체 보호 유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과는 상반된 주장으로 소속정당이 다른 이유로 발목잡기라는 지적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해 8월 제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와 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으며 이날 김광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대규모 건설산업이 지속해서 추진되고 있으나, 세종시에서 발주되는 공사를 세종시 건설업체가 수주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41.3%)에 한참 못 미치는 11.6%에 불과하다”라며 민간부문 발주공사의 역내 업체 수주비율이 상당히 저조함을 지적하면서 “지역건설기업이 민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우수인력 확보, 우수 건설업체에 대한 인증제 도입 및 인증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또한, 세종시는 지난 4월 관내 기업의 공공 발주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지역업체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3대 분야, 15개 과제 추진 과정에서 '공공계약 부적격업체 전수조사' 역시, 관내 업체를 보호하고 돕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하면서 현재 세종시 내 공공 조달시장 참여 업체는 총 3,316개사, 242개 업종으로 매년 신규 등록업체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만 관내에 두고 실존하지 않는 위장등록 업체(페이퍼 컴퍼니) 등이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로 그동안 지역경제계에서 부적격업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해옴에 따라 시는 9개 관련 협회와 15개 부서 의견을 수렴해 부적격업체를 적극적으로 가려내기로 한 바 있다.


이처럼 세종시의회와 집행부가 지역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협상에 의한 계약 위반이라는 명분으로 또 세종시가 세종시 도심형 DRT(수용 응답형 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공고문에 ‘세종시 관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로 입찰을 제한한 것을 두고 세종시의회가 감사원 공익감사까지 청구한 것은 세종시의회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노출한 것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북러 친맹 등 국내외 정세가 불안하고 긴장감이 도는 가운데 정치적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당리당략에 사로잡힌 정쟁을 일삼기보다는 명품행정수도 세종다운 협치와 소통의 정치로 시민안정과 민생을 돌봐야 한다는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의결기구인 세종시의회가 공무원들의 사소한 잘못을 감사원 감사까지 청구하면 오히려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으로 모든 민원 또한 처리기한이 지연되고 위축된 소신으로 행정은 끝없이 후퇴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행정 사무감사결과 악의적이 아니라면 제도개선을 통한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반목과 처벌보다 오히려 견제와 감시기능을 높이는 것임을 세종시의회가 인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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