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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추적”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부실 채무자의 은닉재산 추적해 채권회수율 높이고 공정성 확보할 것” -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제공 요구 가능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 기사등록 2024-06-19 09: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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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19일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로 유입된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준현 국회의원. [사진-강준현 의원실 제공]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그동안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금융사 임·직원이나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들의 재산을 조사해 회수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공요구권만 명시하고 있어 암호화폐에 대한 조사권은 없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강준현 의원은 “현행법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보제공 요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소지하고 있어도 예금보험공사는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라며“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정보 제공 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명시해 코인으로 숨긴 재산도 찾을 수 있도록 했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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