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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박상우 국토부 장관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
  • 기사등록 2024-05-29 09: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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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히면 대통령의 거부권 수용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 설명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에 대통령재의요구권을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박상우 장관. [사진-국회]

박 장관은 입장문 발표를 통해 "주무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라며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임차보증금 선(先)구제·후(後)회수,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고 있으며 임차인에 외국인을 포함시키고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 포함됐다.


이를 두고 박 장관은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고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기관 매입을 신청하면 공공이 '공정한 가치평가'를 거쳐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지만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으로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부채성 자금으로 국민이 잠시 맡긴 돈을 피해자 구제에 사용하면 다른 국민이 피해를 또 볼수 있다며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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