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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안고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된다, 위험성 4.7배 증가
  • 기사등록 2024-05-21 07: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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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가 그렇지 않을때보다 사고 위험성이 4.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2024년 개인택시양수요건 교육 입과자를 대상으로 주차·주행·제동 등 종합운전능력을 평가한 결과,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그 위험성이 4.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을 안고하는 운전은 ▲전방시야 가림 ▲집중력 분산 ▲대처능력 저하의 우려가 있으며, 반려동물의 돌발행동으로 각종 사고 위험이 높아져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공단은 2024년 개인택시양수요건 교육(1월9일 ~ 2월2일)에 입과한 669명을 대상으로 공간지각능력(주차) 및 종합운전능력(주행 및 제동)평가를 실시하고 비교 분석을 진행한 결과, 반려동물을 안고 하는 운전은 의도하지 않은 차선이탈, 시간 내 과제 미수행 등 인지․반응․조작의 어려움을 발생시켜 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단은 대국민 교통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동반 운전 에티켓 등 안전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먼저 반려동물과 동반하여 운전 할 때는 이동형케이지, 운반상자 전용 안전벨트 등을 이용해야 안전운전에 효과적이다. 또한, 반려동물용 바닥 카시트를 사용하고, 반려동물을 운전석 주변에서 분리해서 동승해야한다. 아울러,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교통운반용 규격에 맞는 전용운반상자를 활용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전거 등 손수레 2만 원, 이륜차 3만 원,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작고 소중한 우리 가족 반려동물과 차량에 동승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하면서, “차량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에 대한 안전운전 대응 및 안전조치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대국민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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