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27일 제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재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재원 분담률 조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상황에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조성되는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한 재원의 50%를 세종시에 분담시키는 안이 논의되는 것이 우려된다”며 건의안 채택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도시 기능을 안정화해 나가야 하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50%의 재정 분담은 행정수도로서 온전한 기능조차 기대할 수 없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며, 이는 세종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 포괄적인 해석을 요청하며, ”수도이전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행정수도 세종시’의 재정 악화는 국가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와 미래 가능성을 믿고 정착한 39만 시민들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염원하는 전 국민을 대신해 세종시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반영한 분담률 조정안을 재검토해 달라“며 ”필수 불가결한 국가사업임을 인정하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재형 의원은 ”건의안 채택에 따라 이후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세종시민을 대표해 분담률 조정 재검토 건의안을 직접 전달하고 확고한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16일 진행된 행복도시 건설 추진위원회 제62차 회의에서는 세종시에 조성되는 공공건축물 조성 재원의 50%를 세종시에 부담시키는 안이 확정·발표된 바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