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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신호탄 올랐다…세종시 소재 부처 관장 11개 상임위 및 예결위 이전 확정 - 국회도서관 세종 별도 건립 확정…법사위 추가 이전 검토
  • 기사등록 2023-08-24 13: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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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23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이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24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최민호 세종시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국회 규칙 통과를 위해 국회운영위원들께 문자메시지, 서신 전달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39만 세종시민들과 함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 모두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은 결과, 운영개선소위 통과라는 첫 관문을 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운영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의결절차가 남아있지만, 여야가 자문단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함께 결단을 내린 만큼 무리 없이 통과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2021년 9월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제22조의4)에서는 세종의사당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당시 부대 의견으로 “국회사무처가 기확보된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건립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명시했으나 기본계획 내용을 담은 ‘국회운영 규칙(안)’ 은 2022년 상정도 되지 못하고 해를 넘겨 올 1월에서야 발의됐다.


이후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 예상치 못했던 절차가 추가되면서 예상보다 더욱 지연됐고 세 차례에 걸친 운영개선소위 논의 끝에 어제 8월 23일, 국회법 통과 이후 약 2년 만에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법 개정 이후 2년간 세종시는 지속해서 국회를 방문 국회 규칙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으며 양 당 원내대표, 정우택 국회부의장, 정진석 국회의원, 운영개선위원장 등을 만나 조속한 제정을 건의했고, 지난 3월 운영개선소위 개최에 앞서서는 국회 규칙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도 전개했다.


특히, 정진석 의원은 이전범위를 명시한 국회법을 발의했고, 통과될 때까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세종시의회에서도 국회 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고,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강준현 의원과 홍성국 의원도 지속적으로 힘을 실은 결과 23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이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하게 됐다.


이번에 국회규칙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세종에 소재한 중앙부처와 관련된 11개 상임위 및 예결위,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가 이전 대상으로 확정됐으며 추가적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세종시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회도서관을 세종에도 설치하는 것을 국회규칙에 명시하도록 했다.


부대의견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추가적인 이전대상으로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이전 규모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이번 국회 규칙의 통과로 세종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염원하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실질적인 첫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에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한 국회규칙안은 앞으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되게 될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는 30일에 개최될 예정인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회규칙안이 9월 정기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하면 총사업비 협의,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세종시는 확정된 계획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이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 할 예정이라고 최민호 세종시장은 밝혔다.


한편 국회세종의사당은 국회와 정부 부처가 서울과 세종으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미 확보된 설계비와 부지매입비 497억 원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길 바라며 국회세종의사당이 준공 목표인 2028년 내 건립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소가 될것이라고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확신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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