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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전시교육청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자료]

공직사회의 갑질 근절과 음주운전사건, 공무원의 일반 범죄사건을 보다 엄중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공무원징계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보완조치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 처리 기준 신설,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등 처리기준을 강화한다.


교장(감) 회의 및 교직원 연수 시 적극 안내해 구성원 간 비인격적 부당행위, 음주운전 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주의를 다시 한번 환기하는 계기로 삼아 관련 비위의 불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홍상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사관은 “공무원의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신뢰받는 대전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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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04 15: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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