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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의약품·마약류 온라인 불법 판매에 엄정 대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마약류의 온라인 판매·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판매·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를 수사 의뢰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7월 21일부터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 불법 유통 제품의 경우 정식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이 발생할 우려도 있으며 불법 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의약품·마약류의 온라인 불법판매와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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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18 09: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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