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원(조치원읍)이 14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재정 특례 기간 폐지 등 법령 개선과 세종시 특성을 반영한 신규 보정 수요 발굴 등 재정 안정화 방안을 제언했다.
서 의원은 세종시의 현 재정 상황을 진단하고 취득세 감소에 따른 재정자립도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세종시 발전 속도에 걸맞은 보통교부세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2023년까지 세종시에 적용되는 재정 특례에도 세종시 인구 1인당 보통교부세 산정액은 광역시 평균은 물론 인근의 기초자치단체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인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이에 보통교부세 확보 방안으로 ▲차액 보정에서 일정률을 보정하는 재정특례 법령 개선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재정특례 기한 폐지와 장기적으로 제주도와 같은 정률제 방식 전환 검토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점검과 세종시 특성을 반영한 신규 보정수요 발굴 등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성공적인 지방분권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온전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특례기간 상시화로 행정수도 완성의 단단한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매년 세종시로 이관되는 시설 증가와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으로 발생하는 지역관리 재정수요에 대한 신규 보정수요 발굴 가능성은 충분하다”면서 집행부에 보통교부세 확충과 지방세 세입 감소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한편, 서금택 의원은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연구모임의 대표의원을 맡아 간담회 및 연구용역을 추진해왔으며, 최근에는 지역구의원인 홍성국 국회의원과 강준현 국회의원을 잇따라 면담하고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확충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