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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세종의사당 빠르면 2027년경 개원 - 행복청, 국회세종의사당 조속건립 적극 지원...도시계획 반영, 교통대책 수립 등 후속조치 추진
  • 기사등록 2021-09-28 14:45:44
  • 기사수정 2021-09-28 1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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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복청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근거법률인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세종의사당 검토 후보지(사진-행복청)

행복청에 따르면 이번 근거법 마련에 따라 국회에서는 국회세종의사당의 구체적인 입지, 규모, 사업비 등을 담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올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회계에 반영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을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국회사무처가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공모 등 본격적인 건립절차가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통상 건립절차가 설계에 2년, 공사에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면, 국회세종의사당은 빠르면 2027년경 개원하여 운영될 전망이다.


또한, 국회세종의사당이 건립되면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등 관련 도시계획도 전면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행복청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세종시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 지난 2.4대책 후속조치로 1.3만호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하는 등 2030년까지 10만호 이상의 주택(입주 물량 기준)을 연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주변에 추가 주택공급도 추진되고 있어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로, 철도, BRT 등 광역교통망 확충,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등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주변 4개 시도가 추진 중인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에도 적극 연계․협력할 계획이다.


박무익 행복청장은“오늘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확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 확대와 제2의 도약을 견인하는 역사적인 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목적인 국가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라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행복청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수반되는 장․단기 도시계획 반영, 교통대책 수립, 국회세종의사당 건설예산 확보 등 제반 후속조치를 국회 및 재정당국 등과 협의하여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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