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대전시는 27일 공유 킥보드의 안전 관리를 위해 대전시에서 운영 중인 대여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의지를 모았다.
이날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지난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실시하기 위해 대전시 및 자치구 관계자와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9개사 대표가 참여했다.
대전시에는 이달 말 기준 9개 업체 4,710대 규모의 공유 전동킥보드가 운영 중으로 킥보드 이용 후 보도 위 무단방치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이용자들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PM을 운행하려면 원동기면허 이상의 면허(위반 시 범칙금 10만 원)를 소지해야 하며, 동승자 탑승 금지(위반 시 범칙금 4만 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 원), 등화장치 미작동(범칙금 1만 원), 과로ㆍ약물 등 운전(범칙금 10만 원), 어린이(만 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 처벌(과태료 10만 원) 등 관련 규정이 신설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간담회에서 대전시는 무면허 운전 방지를 위한 운전면허 및 본인 인증시스템 마련, 도로변 무단방치에 따른 주정차 가이드라인 및 보행자의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PM 전용 주정차 공간을 확보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내 속도 하향 등 안전대책 강구, 신속한 수거 및 관리체계 방안 마련, 공유 킥보드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이용자 교육 및 홍보방안 등에 대해 대여업체 및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추진할 예정이다.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에 대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유관기관 및 운영업체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이용 질서를 확립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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