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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1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과 김영배, 민형배, 서영석, 신정훈, 양경숙, 주철현, 허영 의원이 ‘국회 자치와 균형 포럼’,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함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지방 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방 의회법 제정 촉구(사진-대전인터넷신문)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지방자치가 부활 된 지 29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민생현장을 누비며 지방자치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온 지방의회에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 제정,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교육·연수 계획 수립, ▲의장은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권한 부여, ▲ 독립된 의회 경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 ▲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설치, ▲상임위원회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권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권 등을 부여하는 지방 의회법 재정 안이 재 발의되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되었지만, 해당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는 지방의회법안이 다시 마련되면서 21대 국회를 통과할지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 의회법」 제정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 의회법 제정에 앞서 그동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도덕한 행동과 자질이 우선해야 한다는 비판과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제정에 찬성하는 상반된 여론이 형성, 지방자치법 제정과 함께 의원들의 자질론에 대한 확실하고 꼼꼼한 검증 또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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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17 15: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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