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 단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불안시설의 안전점검을 대신하는 시민 안전점검 청구제를 도입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시민이 불안시설의 안전점검을 의뢰하면 분야별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단이 무료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재난위험요소 해소방안을 제공케하여 안전부패를 척결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한 시민 안전점검 청구제 시범운영을 올해 12월까지 운영한 뒤 시민 만족도 조사 후 실시계획을 판단 추진할 계획이며 모니터링을 통한 시민 의견을 청취 반영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주택, 마을회관, 창고, 옹벽, 축대 등 사유시설이며 재산상 분쟁의 소지가 있는 대상은 점검에서 제외되고 사유시설의 보수비용은 소유주 부담을 원칙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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