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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시민 안전점검 청구제 시범 운영한다 - 주택, 마을회관, 창고, 옹벽, 축대 등 사유시설의 안전점검 무료로 재난위험요소 사전에 차단
  • 기사등록 2019-08-07 18: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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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 단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불안시설의 안전점검을 대신하는 시민 안전점검 청구제를 도입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시가 주택, 마을회관, 창고, 옹벽, 축대 등 사유시설에 대한 무료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시민 안전점검 청구제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는 시민이 불안시설의 안전점검을 의뢰하면 분야별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단이 무료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재난위험요소 해소방안을 제공케하여 안전부패를 척결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한 시민 안전점검 청구제 시범운영을 올해 12월까지 운영한 뒤 시민 만족도 조사 후 실시계획을 판단 추진할 계획이며 모니터링을 통한 시민 의견을 청취 반영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주택, 마을회관, 창고, 옹벽, 축대 등 사유시설이며 재산상 분쟁의 소지가 있는 대상은 점검에서 제외되고 사유시설의 보수비용은 소유주 부담을 원칙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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