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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헌재로…세종 시민 “행복도시법 위반·기본권 침해” -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세종 소상공인, 8월 7일 헌법소원 제기 - 정부 “해양산업 거점화·지역균형발전” 논리…시민단체 “법·헌법 위반” 반발 - 이전 따른 경제·고용 충격 완화 위한 대안도 제시
  • 기사등록 2025-08-08 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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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해수부 시민지킴이단과 세종시 소상공인들이 8월 7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행복도시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직업·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가려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과 세종시 소상공인들이 8월 7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진-해수부 시민지킴이단]

해수부 시민지킴이단(단장 박윤경)은 7일 세종시 소상공인·상가 소유주들과 함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이전 결정이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 제23조 재산권 보호, 제11조 평등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제16조와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행복도시법 제16조는 “중앙행정기관의 본부와 그 소속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윤경 단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중대한 결정을 국민적 합의나 국회의 입법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번 헌법소원은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해수부와 유관기관 종사자 1,541명이 이전하면 세종시 지역경제는 소비지출 869억 원, 부동산시장 최대 604억 원, 지방세 수입 30억 원 등 연간 최대 1,503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에 따른 생산유발 감소 효과는 연간 1,035억 원, 취업 유발 감소는 1,066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이전 정책 논리-
정부는 이번 이전이 단순한 행정기관 재배치가 아니라,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해양수산 관련 정책·산업·연구·국제교류를 한 곳에 집약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부산 북항 재개발, 해양 신산업 육성, 국제 해양기구 유치 등과 연계해 해수부 본부를 부산에 두면 의사결정 속도와 현장 대응력이 높아지고, 수도권·영남권 균형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이전에 따른 대안과 보완책-
시민지킴이단과 일부 전문가들은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가정할 때도, 세종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정책·예산·국제협력 기능 일부를 세종에 잔류시켜 행정 비효율을 최소화(세종 분원 설치), ▲이전에 따른 소비·고용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국비·지방비 매칭 방식의 지원 기금 마련(지역경제 보전기금 조성), ▲세종시의 행정수도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부처 또는 공공기관 본부 이전 검토(대체 중앙행정기관 유치). ▲이전으로 타격을 입는 세종시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인하 지원,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상권 회복 지원 패키지) 등의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과거 정부 과천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할 당시에도 과천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세종시 또한 제2의 과천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보낸 바 있다. 당시 시민들은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제2의 과천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법률 개정과 헌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해수부 이전 논란 역시 이러한 경고가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지킴이단은 “정부가 진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생각한다면 한 지역의 피해를 다른 지역의 이익으로 덮는 방식이 아니라, 상생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중앙부처 이전 관련 사건에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은 중대한 헌법적 가치이며, 이를 훼손하는 조치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어, 이번 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과거 정부 과천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할 당시에도 과천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세종시 또한 제2의 과천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보낸 바 있다. 당시 시민들은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제2의 과천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법률 개정과 헌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해수부 이전 논란 역시 이러한 경고가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지킴이단은 “정부가 진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생각한다면 한 지역의 피해를 다른 지역의 이익으로 덮는 방식이 아니라, 상생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중앙부처 이전 관련 사건에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은 중대한 헌법적 가치이며, 이를 훼손하는 조치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어, 이번 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해수부 이전 논란과 별개로, 정부는 최근 세종시에 건립될 대통령 집무실 명칭을 ‘제2 집무실’이 아닌 ‘세종 집무실’로 발표했다.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박수현)는 이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상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명칭 변경이 단순한 용어 조정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대통령 집무 기능의 실질적 이전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세종 집무실’이라는 표현은 세종시가 국가 운영의 중심축임을 공식화하고, 향후 대통령실 이전 논의의 명분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발표가 해수부 이전에 반발하는 세종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당근책’성격을 띤다고 본다. 법률적·재정적 손실 보전이 수반되는 공식 보상책은 아니지만, 대통령 집무실·국회의사당 전면 이전이라는 장기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세종의 위상은 약화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또한,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에는 대통령 집무실·국회의사당·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명문화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로 인해 대통령 집무실 건립은 단순한 건축 사업을 넘어 국가 운영구조 개편과 직결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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