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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종촌사회복지관 신규수탁 사업자에 원생탈출, 집단폭행, 노역비 착취, 국가보조금 횡령으로 말 많던 ‘천성원’ 선정 최대열 기자 2022-12-08 09:54:51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종촌종합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신규수탁 사업자에 대전에 있는 천성원이 선정되면서 천성원의 과거 일탈 행위가 특혜시비로까지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거 천성원의 원생탈출과 집단폭행, 노역비 착취, 국가보조금 횡령 등 일련의 사건에 비춰볼 때 종촌종합복지센터 수탁 기관으로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천성원은 1987년 2월 7일, 부랑인 500여 명이 수용된 대전 대화동 원생 20여 명이 집단 탈출 사건 발생했고 당시 야당이던 신민당 송천영 위원장을 단장으로 진상조사위를 급파했지만, 원장 노재중 씨 등에게 집단폭행을 당했으며 당시 김성기 법무부 장관은 성지원 측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바 있다.(한국일보, 시대의 기적, 성지원의 눈빛들 2015.2.5.)


또한, 1984년부터 1987년까지 12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그중 4구의 사체만 연고자에게 인계 되었을 뿐 나머지는 충남 대덕면 계곡리 공설묘지에 가매장되었다.        (https://archives.kdemo.or.kr/photo-archives/view/00755570)


1998년 7월 6일에는 천성원 법인에서 운영하는 지금의 세종시 금이성 마을(구 양지마을,부랑인 수용시설)에서 탈출한 박00 씨가 인권 운동가 박래군 씨를 찾아가면서 10일 뒤인 7월 16일 인권운동사랑방 및 새천년민주당 이성재 의원과 김병후 정신과 원장, 취재기자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이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 당시 노재중 이사장과 박종구 양지마을 원장 등을 특수감금, 특수강도,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민변을 통해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특수감금, 특수강도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고 인권단체에서 주장한 암매장 의혹이나 성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조차 하지 않았으며 법원은 단순폭행과 노역비 착취, 국고보조금 횡령 등 죄만 인정, 노재중 이사장에게는 3년 형을 선고하고 향후 가석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천성원 관계자는 이미 오래전 일이고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원장에게서 들었다며 사실상 확인을 거절했다.


한편, 세종시 종촌종합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신규수탁 사업 신청에는 대한불교 조계종, 백석대학교 산학연 등 6개 기관이 신청 경합을 벌인 결과 천성원이 최종 수탁 기관으로 선정되었지만, 적격성, 재정, 사업능력, 시설운영 규정 등 심사기준을 살펴보더라도 애써 과거 전력이 좋지 않은 천성원을 선택한 것을 두고 시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금이라도 세종시는 선정과정 및 배점에 대한 사실관계 공표로 한 점 의혹 없는 선정과정을 밝히고 문제점이 있다면 선정을 취소하고 재공고를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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