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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장 당선증 받은 다음날 왜?…세종시설공단 의장 선임 '시기 논란' - 4월 중순 사임 후 약 50일간 공석…지방선거 직후 신임 의장 선출 - 공단 "이사회 운영 정상화 위한 절차"…인수위 측 "시기적으로 아쉬움" - 육경애 비상임이사 의장 선임, 임기는 2027년 6월까지
  • 기사등록 2026-06-08 1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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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5일 육경애 비상임이사를 신임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한 것을 두고 시기적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공단은 이사회 운영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 측에서는 새 시정 출범을 앞둔 시점의 인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 지난 5일 제81회 이사회를 열고 육경애 비상임이사를 신임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한 가운데, 지방선거 직후 이뤄진 의장 선임을 둘러싸고 시기적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제81회 이사회 회의 장면과 육경애 신임 의장. [사진합성·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 지방선거 직후 신임 이사회 의장을 선출하면서 그 배경과 시점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공단은 지난 5일 조치원청사 중회의실에서 제81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육경애 비상임이사를 신임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신임 의장 선출과 함께 AI 기반 안전사고 분석·대책, 인공지능 활용 확대 방안,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현황, 세종호수공원 수상스포츠 운영계획 등 총 11건의 주요 안건을 심의·보고했다.


하지만 지역 정가와 공공기관 안팎에서는 의장 선출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기존 이사회 의장은 올해 4월 중순경 사임했다. 이후 의장직은 약 50일 동안 공석 상태로 유지됐다. 그런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인 지난 5일 이사회에서 후임 의장이 선출되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는 6월 3일 실시됐고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4일 당선증을 교부받았다. 이어 하루 뒤인 5일 공단 이사회가 개최돼 의장 선출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시기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4월부터 공석이던 자리를 선거 직후 서둘러 채운 이유가 무엇이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더욱이 조소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기가 오는 7월 초 종료를 앞두고 있어 새 시정 출범을 앞둔 현 시점에서 주요 의사결정기구 수장을 선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상호 당선인 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존 의장이 사임한 뒤 상당 기간 공석 상태였는데 선거가 끝나고 당선증이 교부된 직후 의장을 선출한 것은 시기적으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시정이 출범하기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차기 집행부와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미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절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새 시정 출범 이후 산하 공공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단은 선거와는 무관한 통상적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이사회 일정은 5월 초 이미 확정된 사안"이라며 "선거 결과와 연계해 의장 선출을 논의하거나 결정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비상임이사 임기 만료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 중요한 의사결정 절차가 예정돼 있다"며 "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는 이사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선출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공단 측 설명에 따르면 향후 비상임이사 임기 만료에 따른 후속 인선 절차가 예정돼 있으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이사회 의장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본지가 추가 취재한 결과 육경애 신임 의장은 비상임이사 신분으로 재직 중이며 임기는 2027년 6월 9일까지다. 이에 따라 육 의장은 민선 5기 조상호 시정 출범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공단 이사회를 이끌게 된다.


다만 지방공기업 운영 구조상 이사회 의장은 시장이 직접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사회 구성원 가운데 선출하는 직책이다. 따라서 이번 선출은 법적·절차적으로는 이사회 권한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사안은 아니지만 시기적 해석은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며 "새 시정 출범을 앞둔 만큼 향후 공공기관 운영 방향과 기관장 인선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조소연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7월 초 종료될 예정이다. 민선 5기 출범 이후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 인선과 경영 방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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