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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회로 되돌려 보낸다
  • 기사등록 2025-04-29 16: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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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로부터 정부로 이송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결정을 내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로부터 정부로 이송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결정을...[사진-국무조정실 제공]

한 대행은 29일 제19회 국무회의에서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와 ‘현재를 책임지는 행정’이 힘을 모아 나간다면, 작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며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다”라며 “지난 4월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게 됐다”라고 재의요구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헌법 제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에도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 또한,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 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도 한 대행의 재의요구 결정에 대해 이 법률안은 헌법상 제한이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고 헌법에 규정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법률로써 형해화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헌법에 정해진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넘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규정에 위반된다며 재의요구 의결에 힘을 실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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