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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정부연합 자치법규' 제정안, 의견 듣는다…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 기사등록 2024-08-06 12:15:10
  • 기사수정 2024-08-06 12: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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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충청권 4개 시도가 전국 최초로 출범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시작과 운영에 필요한 조례, 규칙안을 담은 ‘충청지방정부연합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2023년 1월 31일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출범" 사진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관계자에 따르면 자치법규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조직, 행정, 재정, 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와 규칙안 등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담겼다.


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충청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과 동시에 연합의회 최초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입법예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세종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의견이 있는 경우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각 시도 공고문에 게시된 주소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익수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자치법규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 지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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