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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식, 채권의 대여사업 금지추진 - 주식 등 대여 제한될 경우, 공매도로 인한 폐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 기사등록 2015-04-26 1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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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연금의 사업 목적 중 하나인 자금의 대여사업에 대해서 유가증권과 채권 등의 대여는 금지될 방침이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25조(공단의 업무)의 5항은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 대여사업´으로 되어있는데,

 

법령에 따른 자금의 정의가 모호하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공단의 주식대여로 인한 공매도 영향으로 실적이 좋은 회사의 주가가 인위적으로 하락하여, 결과적으로 주식을 대여해 간 기관들의 공매도 차익 실현이 두드러지고, 반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공단의 사업목적 중 `자금의 대여´에 대한 개념 중 주식과 채권 등의 대여를 삭제하여 공매도로 인한 폐해를 없애도록 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충남 예산군 홍성군)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자금 대여사업 중 주식과 채권 등의 대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24일 국회법제실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공단의 주식 대여를 통한 수익이 공단의 주식 대여로 인해 추정되는 공매도 피해보다도 기금납부자의 이익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를 용역의뢰 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명분이 확실해 질 경우 공단은 주식 등의 대여사업을 중단해야 할 명분은 확실해질 수 있다.

 

▲홍문표의원
홍문표의원은 “현행 국민연금공단법에 따르면, 공단의 사업범위에 자금의 대여로 인한 수익 조항 중 자금의 규정이 모호해, 주식 등의 대여가 법적 근거보다도 공단의 자의적인 경영적 판단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따라서 자금에 대한 정의를 좀 더 확실하게 하여, 공익에 반하는 자금의 대여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매도 공시제´와는 다르게, 공매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공기관의 주식대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홍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공매도의 폐단이 줄어든다면, 결과적으로 그동안 공단의 주식대여가 공매도와 직결됐다는 것도 간접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단의 주식 및 채권 등의 대여제한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내 달 중 성안되어 발의 할 예정으로,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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