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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소규모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교체 지원 사업’ 대상을 산업단지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대전시 전역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시)

지원금액은 방지시설의 종류 및 시설용량별로 산정된 지원한도 내에서 실제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며, 10년 이상의 노후 방지시설과 민원 다발 사업장 등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신청서를 대전시청 미세먼지대응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는 사업장 여건과 지원 시급성 등을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의 범위를 대전시 전역에 소재한 중ㆍ소사업장으로 확대해 대전시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의 경영 지원과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로 문의하면 된다.


고병갑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지원대상이 대전시 전역의 중ㆍ소사업장으로 확대된 만큼 도심의 악취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대기질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노후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영세 중ㆍ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번 사업에 지역 내 중ㆍ소사업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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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02 15: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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