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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과태료 최대 13만 원으로 상향
  • 기사등록 2021-04-15 08: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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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최대 1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함께 스쿨존 운행제한 속도도 현행 40Km에서 30Km로 하향 조정된다. 아울러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에도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세종시교육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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