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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 관리 강화된다 - 영양사를 두고 있지 않은 영유아 100인 미만 어린이집‧사립유치원, 상시 1회 급식 인원 50인 미만인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기사등록 2021-04-08 07: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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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영양사를 두고 있지 않은 영유아 100인 미만 어린이집‧사립유치원과 상시 1회 급식 인원 50인 미만인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 영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위생·영양이 강화된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20.12.29)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센터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센터에 의무 등록해야 하는 급식소 범위 명확화, ▲센터 등록(신규·변경·종료) 절차 등 신설,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과 함께 어린이 급식소의 센터 신규‧변경등록 절차 등을 신설하고, 식약처가 센터의 등록관리를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센터에서 지원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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