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신도시 땅투기 의혹 지자체·공기업 직원 23명 추가 확인…"수사의뢰 할 것" - 신도시 땅투기 정부합동조사단 2차 조사 결과 발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자 127명 특별수사본부에 통보
  • 기사등록 2021-03-19 15:03:20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요셉기자] 3기 신도시 관련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땅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에서 28명의 공무원 및 지방공기업 직원의 3기 신도시 지역 토지거래가 확인됐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이중 투기가 의심되는 23명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이 3기 신도시 공직자 토지거래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e브리핑)

19일 정부합동조사단에 따르면 국토부·LH 직원 1차 조사에 이어 3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 개발업무 담당공무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을 대상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에서 토지거래자 28명을 확인했다.


정부합동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같은 내용의 3기 신도시 공직자 토지거래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3기 신도기 관련 지자체 공무원 6,581명과 지방공기업 2,199명 등 총 8,780명이다. 조사지역은 1차 대상과 마찬가지로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2곳 등 총 8곳이다.


조사단은 전체 조사 대상자 중 이달 16일까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8,653명(미제출 127명) 직원 본인에 대해 1차 조사와 같이 부동산 거래현황과 토지대장을 교차검증했다. 


이 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내 토지 거래자는 모두 28명이 확인됐다. 이중 지자체 공무원이 23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투기가 의심돼 수사 의뢰할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18명, 지방공기업 5명 등 23명이다.


지자체별로는 광명시 공무원 10명, 안산시 공무원 4명, 시흥시 3명, 하남시 1명 등이고 지방공기업별로는 부천도시공사 2명, 경기도시공사 1명, 과천도시공사 1명, 안산도시공사 1명 등이다.


이들이 소유한 필지는 총 32필지다. 지목별로는 농지 19필지, 임야 2필지, 기타 대지 및 잡종지 등 11필지로 조사됐다. 1인이 여러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토지를 공유로 매입한 사례도 일부 있었다. 매입시기는 주민 공람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총 32필지 중 18필지의 거래가 이뤄졌다.


아울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자 127명 명단을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도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해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최 차장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도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해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sw4062@daejeonpress.co.kr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3-19 15:03:2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