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어린이집 CCTV 모자이크 없는 영상원본, 보호자 열람 가능해진다
  • 기사등록 2021-03-02 17:49:49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해당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해진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3월 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하는 어린이집간의 분쟁이 있었고, 특히,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모자이크 처리로 인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음에 개인정보위와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등을 더욱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어린이집 아동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를 운영(3.3. 개통), 이해 당사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법‧제도의 취지에 맞는 설치‧운영‧관리‧열람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며, 상담전화는 한국보육진흥원 내「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대표번호(1670-2082, 이용빨리→②번)」회선을 이용하며, 전담 상담인력 2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CCTV 영상은 사건·사고 상황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어린이집 사례 이외에도 사건·사고 피해자 등과 같이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CCTV 영상의 열람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이와 관련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CCTV 영상 열람 관련 분쟁은 법령이 미비했던 것이 아니라 일부 어린이집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발생한 문제”라면서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원본영상 열람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상담전화를 통해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기자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3-02 17:49:49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