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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20년 12월 기준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가 어려운 자에게 징수 중단 및 유보한 결손처분 대상자 1,756명, 15,336건, 11,436 백만 원에 대한 재조사 후 결손처분을 취소, 또는 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결손체납자 재산 취득 재조사 추진한다.(사진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 12년 12월 기준 이월체납액은 17년 154,586건에 16,421백만 원, 18년 164,037건 20,402백만 원, 19년 174,162건 22,972백만 원 등 3년간 총 492,785건에 59,795백만 원으로 세종시 재정 자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 이다.


세종시는 그동안 무재산, 배분금액 부족, 시효소멸, 행방불명, 기타 사유 등으로 결손 처분된 체납액에 대해 체납처분 이후 생성되었거나 납부에 호전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재조사, 체납액을 추징할 계획이지만,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지역 경기가 침체 된 가운데 세종시의 재조사가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다.


특히, 세종시는 20년 결손처분 대상자 외 21년 결손처분 대상자까지 재조사를 추진 중이어서 결손액과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되는 가운데 세종시의 추진여부에 대한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한편, 세종시는 1월 중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자료추출(대상자 선별), 재산 조사 및 결손 사유 정비, 결손처분(취소 및 부활 결정), 결손 취소 및 압류를 통보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 세원관리과장은 “결손 체납액에 대한 재조사는 계획되어 있지만 코로나 장기 여파로 국민적 고통이 있는 만큼 무리하지 않은 공정한 조사를 통해, 체납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세정을 구현하겠다‘라며 조심스럽고 죄송한 마음을 함께 전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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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3 13: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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