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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식품위생업소 위해 융자 지원…연리 1% 업소당 최대 2억원 대출
  • 기사등록 2021-01-13 10: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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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식품안전과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 3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시)

융자 지원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의 영업장 위생관리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 및 경기불황 등으로 위축되어가는 음식업계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위생등급·모범업소 지정업소 메뉴개발 등을 위한 육성자금을 대상으로 한다.


융자 한도액은 시설개선자금으로 ▲ HACCP 준비업소 2억원 ▲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 식품접객업소 5,000만원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2,000만원 ▲ 일반음식점 간판 및 화장실 1,000만원, 육성자금으로 ▲ 위생등급 우수업소ㆍ모범업소 2,000만원이며, 대출 이자율은 연 1% 수준으로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다만, 행정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대형업소, 풍기문란행위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환수조치 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는 제외된다.


융자자금이 필요한 업소는 농협은행 관내 영업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뒤,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해당 구청에 신청 접수하면 자체심사를 거쳐 대전시에서 확정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 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는 만큼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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