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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조구매 입찰 담합한 업체 2곳 검찰에 고발
  • 기사등록 2020-11-19 15: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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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한 8건의 철도신호장치 제조구매 입찰(계약금액 총 64억 원 규모)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유경제어㈜와 ㈜혁신전공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9,400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유경제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조구매 입찰 담합한 업체 2곳 검찰에 고발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이미지제작)


유경제어㈜와 ㈜혁신전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5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실시한 총 8건의 철도신호장치 제조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으며, 유경제어는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혁신전공사에게 자신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할 것을 요청하는 등 8건의 입찰에서 혁신전공사의 투찰가격도 직접 결정하여 전달한 결과 7건은 합의대로 유경제어가 낙찰받았으나, 1건은 유경제어가 적격심사에서 탈락함에 따라 혁신전공사가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경제어는 철도신호장치 필수부품을 독점적으로 제조하던 업체로서 비용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과거 다수의 입찰에서 낙찰받았으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된 입찰에서는 투찰가격 산정 착오로 낙찰에 전부 실패한 유경제어는 낙찰 가능성 및 낙찰가격을 높이기 위하여 경쟁업체였던 혁신전공사에게 담합을 요청하였고, 혁신전공사는 유경제어와의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이를 수락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유경제어㈜와 ㈜혁신전공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 9,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 행위를 주도한 유경제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국민 생활 및 안전 관련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담합에 가담한 업체 외 철도시설공단의 묵인 또는 비호여부도 함께 조사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도출되고 있다.


자동폐색제어장치란 열차의 이동에 따라 자동으로 폐색구간으로의 진입 가부를 알려주는 신호 장치를 의미하고, 폐색(閉塞)이란 한 구간에 2개 이상의 열차가 동시에 진입할 수 없도록 일정한 거리마다 경계를 두어 분할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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