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부당해고 판결에도 복직 없는 '세종교통공사'…소송비만 1억원 이상 혈세 낭비 '지적' - 세종도시교통공사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항소 취하와 즉각 복직 촉구"
  • 기사등록 2020-11-19 11:18:24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 도시교통공사가 해고자 복직을 미루기 위한 소송을 시민들의 혈세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부당해고자 복직과 혈세 낭비하는 항소를 취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날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세종 도시교통공사가 지난 2018년 합법적인 노조 쟁의행위에 대해 박근태 노조위원장을 해고하고, 파업에 동참한 노조원들을 정직 처분하는 등 부당징계로 노조를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 징계 판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항소를 진행하며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비용으로만 1억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단체협상에 따라 해고자를 즉각 복귀시키고, 더는 시민 혈세가 부당한 소송으로 낭비돼서는 안 된다"라며 "즉각 항소를 취하하고 해고자를 복귀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토로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11-19 11:18:24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