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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원 감사결과 정면으로 반박 - 감사 재심 청구 검토, 산업부가 경제성 분석과정에 개입 신뢰성을 떨어트렸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 기사등록 2020-10-21 11: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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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 재심청구 여부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월성원자력발전소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산업부는 00 회계법인이 한수원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최종안)에서는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고, 경제성 분석의견 교환 과정에서 두고, 산자부가 부적정하게 관여하였다고 보는 감사원의 시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산업부 실무진은 해당 회의에서 부당한 강요‧압박이라 느낄만한 언행을 하지 않았고, 의견에 따르지 않는다고 불이익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한수원과 회계법인도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하였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관련 기관 간 소통 및 협의는 필요한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정부가 소관 감독기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고, 더구나 원전 조기폐쇄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국내 전례가 없어, 모든 것을 새롭게 검토해야 했기 때문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데도 정부가 정책 결정만 하고 관련 기관과 소통 없이 이행만 요구하는 것은 소관 부처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경제성 평가 관련 회의에서 산업부 실무진은 향후 원전 정책 방향, 정책비용 증가추세, 과거 원전 확대 시기의 통계 위주로 평가할 경우의 문제점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특정 변수를 바꾸라 지시한 사실이 없고, 특히, 판매단가 변경과 관련하여,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산업부 실무진은 판매단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라는 요청을 할 수도 없었으며, 경제성 평가는 외부 회계법인이 독립적으로 경제성 평가 입력변수를 결정하여 분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산업부 직원들이 한수원에 가동중단 방안 외 다른 방안을 고려하지 못하게 했다는 감사원 입장에 대해서도 산업부는 월성1호기는 ‘09년 계속 운전 추진 단계부터 경제성, 안전성, 수용성(환경성) 등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그치지 않아 조기폐쇄가 공약과 국정과제로 채택된 것임을 고려할 때, 가동중단 시기를 판단함에서도, 전력수급 안정성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고 절차상으로 문제없다면 될 수 있는 대로 조기에 폐쇄할 필요가 있었으며, 따라서, 산업부는 즉시 가동중단 방향으로 정책적 판단을 하였을 뿐, 한수원이 자율적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산업부 ▽국장(B)과 부하직원(C)이 '19. 11 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하여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19. 12 월) 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였다는 감사원의 주장에 대해 산업부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피조사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본인 PC에서 자료를 삭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이후 피조사자는 조사과정에서 휴대전화 제출 등 자료요구에 대한 적극 협조, 수차례 문답 출석 등 최대한 감사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했고, 앞으로도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밝혔다.


한편, 월성1호기는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로, 1982년 11월 21일 가동을 시작하고, 1983년 4월 22일 준공돼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2012년 설계 수명이 다하면서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계속운전 승인을 받아 2022년까지 가동될 예정이었으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2019년 12월 24일 영구정지 결정이 났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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