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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무 보고 무시한 채 중대사건 법무부 장관에 보고하지 않아 - 박범계 의원, “검찰총장만을 위한 원톱 시스템 개선되어야!”
  • 기사등록 2020-10-13 08: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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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기자] 사회적 이목을 집중한 중대 사건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은 체 검찰총장에게만 보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검찰사무 보고규칙」은 「검찰청법」의 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법무부령으로 각급 검찰청의 장이 하여야 하는 검찰사무 보고와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칙은 ①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범죄, ② 판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③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죄, ④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⑤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을 포함한 총 13가지의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사무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에 따르면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중대한 사건 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어야 함에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급 검찰청의 장은 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정부 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 총 5가지의 경우 그 내용을 요약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정보보고를 해야 한다.


박범계 의원은 “「검찰사무 보고규칙」에 의하면 해당 규칙에서 정해진 대로 각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선보고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그런데 해당 규칙에 따른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말했다.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법적 통제 또는 민주적 통제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수사기관이 되도록 하는 책임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휘・감독권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사무 보고나 정보보고를 제대로 받는 것인데, 현재는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박범계) 의원님의 지적이 현실이다”라며 검찰 권력의 1인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현존하고 있는 현실을 민주적으로 바꾸기 위해 검사 이의제기권의 현실화, 지검 단위에서 지휘권자가 실제로 지휘할 수 있는 기능의 분화・분산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치국가에서 법령이 어긋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법치국가의 법무・검찰은 체계와 근거와 권한과 책임이 잘 녹아들어 있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검찰총장만을 위한 원톱 시스템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등이 수사지휘를 하고, 법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지는 검찰 조직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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