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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보직해임 군인은 징계 아닌 장기 유급휴가……. 업무에서 배제된 체 연봉은 그대로 - 음주운전, 폭언‧폭행 등의 징계 사유로 보직 해임된 군 간부 91명 중 군사경찰(헌병)도 7명, 중령이 가장 많아…. 연봉은 그대로….
  • 기사등록 2020-10-12 08: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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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군 간부 중 음주운전, 폭언‧폭행 등의 징계 사유로 보직 해임된 후 보직대기 상태로 있는 인원이 91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1년 이상 보직 대기 중인 인원도 있었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보직해임 후 보직 대기 간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 및 법적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보직 대기 중인 군 간부는 이달 1일 기준 91명으로, 군별로는 육군 88명, 공군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급별로는 중령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위 14명, 원사 12명, 소령‧상사‧중사 11명, 하사 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영관급을 제외하고는 해당 급에서 가장 직위가 높은 계급이 보직 대기 간부도 가장 많은 셈이다.


병과 별로는 보병이 33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보통신이 12명, 정보 계통이 7명이었으며, 군대 내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즉 예전의 헌병도 7명이나 됐다. 항공‧공병 6명, 포병 5명 등이 그다음을 차지했다.


보직 대기 기간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개월 미만 15명, 1~3개월 36명 등 비교적 단기간 대기자도 있었지만, 3~6개월이 22명, 6~12개월도 17명이나 되었고, 1년 넘게 대기 중인 인원도 있었다.


해임 사유(중복 답변 반영)로는 성(性) 관련 범죄가 가장 많은 33건에 달했으며, 언어폭력이 29건, 폭행 15건, 직권남용 10건, 음주운전‧사적 지시‧직무 태만이 8건이었다. 지시 불이행과 평정 등을 이용한 협박이 각각 6건이었고, 사기, 도박, 공금유용과 같은 사유도 있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중앙보충대대나 각 군단‧사단 소속 보충대와 인사처에서 다음 보직을 기다리며 대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보직 대기 중인 인원들은 ‘오전‧오후 과업, 체력 단련, 차후 보직 준비, 소송 준비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보직해임이 되면 「공무원보수규정」 제72조에 따라 직위해제 기간별로 연봉이 일정 비율 감액된다. 그러나 군인의 경우 관련 규정이 아직 개정 절차 중에 있어 여전히 연봉 전부를 지급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기 의원은 “보직해임 후 대기 중인 군 간부들은 일상적인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평소와 같은 월급을 받아가고 있다”라며 “직위가 해제된 경우 일반 공무원과 같이 연봉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속히 개정하고, 징계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징계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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