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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자들의 봉으로 전락, 연구의 실효성과 사후 관리도 엉망 - 조승래 의원, 최근 5년간 국가개발연구사업 참여 제한 조치 5,189건 - 참여 제한 조치 누적 8회 이상 받은 연구자 총 35명. 최고 17회까지, 제재부가금 2014년 제도 신설 이후 약 75억 부과됐으나 납부율 25%도 안 돼
  • 기사등록 2020-10-07 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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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개발비 유용, 연구개발 결과 불량, 거짓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강력한 제도적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 갑)은 7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R&D 제재 조치 현황을 꼬집으며, 철저한 R&D 사후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현재 연구개발비 유용, 연구개발 결과 불량, 거짓된 방법으로 연구개발 수행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5년(과거에 이미 같은 사유로 참여 제한을 받으면 10년)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최근 5년간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3천여 명에 조치 건수는 5천 건 이상”이라며 “평균적으로 매년 약 1천 건의 참여 제한 조처가 내려지는 현재 상황을 볼 때, 제재가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까지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 중 누적 8회 이상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무려 35명에 이르며, 가장 많은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17회까지 조치를 받았고, 지금까지 16회 조치를 받은 어떤 연구자는 참여 제한 기간이 앞으로 40년도 더 남은 2066년까지이지만 참여 제한 조치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허술한 관리도 문제 삼았다. 조승래 의원은 “참여 제한 정보가 기재되는 NTIS 정보를 바탕으로 과기부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누적 8회 이상 조치를 받은 연구자들의 현황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서로 다른 과제임에도 참여 제한 기간이 겹치거나, 참여 제한 기한임에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특히, 2014년 제재부가금 부과 제도 신설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연구자들에게 부과된 부가금 75억 2,700만 원 중 납부율은 19억 7,300만 원으로 25%에도 못 미치고, 실효성 있는 제도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조 의원은 “제재 관리 문제 외에도 연구 부정 판정을 개별 기관이 하게 되어 있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의 제기된 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한편, R&D 사후 관리 방안의 대안으로 “현재 과기부에서 R&D 통합 관리를 위해 개편하고 있는 해당 시스템에 참여 제한 조치 및 제재부가금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시스템에 실험실 정보 및 학생연구원 처우개선 등의 정보 기능도 탑재하여 학생연구원들의 권리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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