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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뒷전’ 가족 챙기기에 급급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가족연구원’ - 회의 수당 및 자문료 배우자 및 형제, 자매에 부정지급
  • 기사등록 2020-10-06 08: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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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일자리 접근성을 높여 가계소득을 창출하고 인적자원의 가치와 효용성을 높여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기여한다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이 소속 연구원 배우자, 형제 및 자매들을 회의에 참석시키고 수당 및 자문비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가족 연구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 정무위원회)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최근 4년간 23명의 연구원이 자신들의 가족에게 수당 및 자문비를 집행한 건수가 360건, 금액은 1억3582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는 사적 이해관계인을 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을 반영하여 강령도 개정하고 연간 2회 이상 관련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자정 노력과는 달리 2016~2019년까지 일부 연구원들은 자신의 배우자와 형제·자매를 각종 연구용역에 자문·공동연구진·외부연구진으로 참여시켰다. 사적 이해관계인을 신고하지 않은 연구원만 23명이고, 총 360건이며 금액으로는 1억3,582만원이다. 


특히,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사후 조치로 발원 차원의 별도 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실시해온 교육과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조치는 개발원의 근본적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개발원은 연구원 가족들이 참여한 기존 연구보고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됐는지에 대한 명명백백한 조사도 없었고, 이미 지급된 각종 예산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답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죄의 경중을 따져 그에 맞는 인사조치가 뒤따라야 하지만 재발방지 교육으로는 경각심을 줄 수 없다”라고 홍 의원은 지적을 했다. 


홍성국 의원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연구에 가족들이 참여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을 받을 수 있다”라며, “‘가족연구원’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만연한 사적 이해관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내용을 접한 세종시 거주 한 시민은 “각종 연구원이라는 명분하에 설립된 기관들이 겉으로는 공익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많은 기관들의 편법과 부정이 만 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 과감한 개혁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이 필요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재 탄생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997년 10월 18일 서울 개포동 청사에서 직업교육훈련정책 및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 및 국민의 직업능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개원, 국가 인재개발과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정책 연구를 비롯하여 자격제도,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발,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평가, 국가공인 민간자격 관리 및 운영, 직업·진로정보 및 상담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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