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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디자인권 침해하면 인정금액의 3배 배상하는 징벌적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박범계 의원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사등록 2020-09-25 07: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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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기자] 앞으로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고의로 침해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배상제가 2022년 4월부터 시행된다.


박범계 의원 (사진-박범계 의원실)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이 대표 발의한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18년「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이어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중 하나인 로얄티 산정기준이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하여, 종전 판례에서 인정되던 거래업계에서 일반적 로얄티 기준(통상의 로얄티)을 상향시켰다. 참고로 일본도 우리와 같이 로얄티가 낮게 산정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98년 ‘통상’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이후 로얄티 인정비율이 2배 이상으로 상향*되었다. 이와 더불어 ‘11년 상표법에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최고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 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제도도입이 후 국내 상품거래시장의 확대, 물가상승요인 등을 고려하고, 3배 배상제도와 함께 상표권을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번 두 건의 개정법률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특허법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개선과 함께 지재권보호의 실효성을 높여 중소벤처기업의 유망한 지식재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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