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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 쥬쥬 등 어린이 장남감· 가구·조명기구 생활용품서 화학물질 검출…51개 제품 리콜 명령
  • 기사등록 2020-09-23 15: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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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시크릿쥬쥬(올림포스)를 포함한 장난감 등 어린이 제품·가구·조명 등 다양한 생활용품서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등 대거 검출돼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시크릿쥬쥬(올림포스, 상)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143.2 ~ 197.8 배 초과했고 카카오프렌즈 내의(글로벌세인트, 하)는 납(Pb) 함유량 23 배 초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BP) 2.3 배 초과와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으로 리콜대상에 포함됐다. (자료-국표원)

2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0대 제품안전 중점관리품목에 해당하는 가구, 장난감(모형완구, 미술공예 등), LED등기구 등 1,005개 제품에 대해 7~9월간 집중적으로 안정성조사를 실시해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223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수거 등을 명령(51개) 또는 권고(172개)했다.


유해화학물질, 구조 안전성, 감전보호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최중결함에 해당하는 51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하고, KC인증을 취소했다.


KC표시, 제조연월, 사용연령 같은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중결함 또는 경결함에 해당하는 172개 제품은 수거 등을 권고(개선조치 포함)했다.


리콜명령을 처분한 51개 제품(생활용품 16개, 어린이제품 21개, 전기용품 14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활용품 중 가구류 8개 서랍장은 벽 고정장치가 없거나 쉽게 넘어지는(전도) 구조로 돼 있어 어린이가 깔릴 우려가 있는 7개 제품 및 두통과 메스꺼움을 유발하는 톨루엔 기준치(0.08mg/㎡·h이하)를 1.7배 초과한 1개 제품이다.


실내용 바닥재: 3개 제품개는 간,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1,000ppm)와 피부염, 각막염 등을 유발하는 납 기준치(90ppm)를 각각 182배, 3.5배씩 초과한 1개 제품 등 총 3개 제품이다.


기타 생활용품:제품은 자동온도조절기능이 없어 사용 중 화상 위험이 있는 속눈썹열성형기 1개, 과도한 연료량으로 폭발 우려가 있는 가스라이터 1개 및 레이저등급이 기준치를 초과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비비탄총 1개 등 총 5개다.


완구·의자·침대 등 어린이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400배 초과한 모형 완구 3개 및 280배 초과한 유아용 의자 1개, 납 기준치를 최대 50배 초과한 유아용 침대 1개 및 38배 초과한 어린이용 안경테 1개 등 총 18개 제품이 리콜대상에 포함됐다.


또,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바지, 잠옷 등 2개 및 안전벨트 기준을 위반한 유아용 의자 1개가 포함됐다.


국표원은 리콜 처분한 51개 제품의 원천적인 유통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해당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제품안전 국제공조 차원에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도 공동 연계해 리콜제품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와 유통 차단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해당 사업자로부터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요구할 것을 권고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어린이, 노약자 등 안전 취약계층에게 위해 우려가 높고, 사고가 많아 국민의 제품안전 확보가 시급한 50대 중점관리품목에 대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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