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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20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1일부터 15일까지며 이후 심사를 거쳐 12월에 지급된다.

반기, 정기 신청 지급일정 안내 표. (자료-국세청)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단독가구가 80만 가구, 홑벌이가구가 52만 가구, 맞벌이 가구가 4만 2000여 가구다. 50대 이상은 우편으로, 40대 이하는 모바일로 안내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이 3,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만약 이번에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자신이 안내대상자인지를 손택스(홈택스 앱)나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내대상자가 아니라도 본인이 신청요건에 맞는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해도 된다.


이번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5일까지인데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3월(하반기분 신청) 또는 5월(정기분 신청)에 신청해도 된다.


반기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의 35%를 지급하며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만~52만 5000원, 홑벌이가구는 15만~91만원, 맞벌이 가구는 15만~105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은 본래 1년에 한번 지급하다가 상하반기로 나뉘면서 신청이 좀 복잡해졌다.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선 이번처럼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고, 하반기 분은 다음해 3월에 신청하면 6월에 지급받는다. 그런데 9월에 장려금을 정산해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차감하는 정산절차가 있다.


또 반기별 신청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아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다음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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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01 13: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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